
월세 내고 나면 생활비가 빠듯한 분들, 꽤 많으시죠. 사실 소득 기준만 맞으면 정부가 매달 임차료를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바로 주거급여인데, 신청 안 하면 무조건 손해입니다.
2026년 기준 지급액과 신청 방법, 자가 집수리 지원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주거급여란? 2026년 달라진 점 먼저 확인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가 시행하고, 지자체·LH가 운영하는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 중 하나예요. 쉽게 말해, 소득이 낮은 가구에게 월세를 현금으로 지원하거나, 자기 집이 낡았으면 집수리 비용을 대줘요.
2026년에는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가 지원 대상이에요. 부양의무자 기준은 2018년부터 폐지됐기 때문에 부모나 자녀 소득은 전혀 관계없어요. 가장 많이 받는 케이스는 서울 거주 6인 가구로, 월 최대 69만 9,000원을 임차료로 받을 수 있어요.
2026 주거급여 지역별·가구별 지급액 한눈에

지급액은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요. 서울이 제일 많고, 지방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면 기준임대료 전액을 지원받고, 초과하면 차등 지원돼요.
| 가구원 수 | 서울 (1급지) | 경기·인천 (2급지) | 광역시 (3급지) |
|---|---|---|---|
| 1인 | 월 369,000원 | 월 292,000원 | 월 239,000원 |
| 2인 | 월 414,000원 | 월 325,000원 | 월 267,000원 |
| 4인 | 월 553,000원 | 월 433,000원 | 월 355,000원 |
| 6인 | 월 699,000원 | 월 546,000원 | 월 448,000원 |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낸 금액만큼만 지원돼요. 초과분은 본인 부담이니 이 점은 체크해두세요.
자가 집수리 최대 1,601만원 지원 — 수선유지급여

자기 집에 사시는 분들도 주거급여 받을 수 있어요. 바로 수선유지급여인데요. 노후 주택 집수리 비용을 규모에 따라 최대 1,601만 원까지 지원해줘요.
경보수(창호·도배·장판 등)는 590만 원, 중보수(단열·지붕 부분 교체)는 1,095만 원, 대보수(단열·지붕·외벽 전면 개보수)는 1,601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단, 수선 주기가 정해져 있어서 경보수는 3년, 중보수는 5년, 대보수는 7년마다 신청할 수 있어요. 주기 이내엔 중복 신청이 안 되니 미리 체크해두세요.
주거급여 신청 3단계 — 이렇게 하면 됩니다

신청 절차가 복잡해 보여도 막상 해보면 생각보다 간단해요. 세 단계만 기억하면 됩니다.
1단계 — 자가진단: 복지로(bokjiro.go.kr) 접속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주거급여 항목에서 내 소득·재산 입력 후 수급 가능 여부 미리 확인
2단계 —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라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포함돼요.
3단계 — 심사 대기: 소득·재산 조사 + LH 주택 방문 조사(임차인 명의 계약서 필수 확인)를 거쳐 결과 통보. 자가가구는 LH 주택조사 수용이 필수예요.
소득인정액 계산 시 월급만이 아니라 재산·자동차·금융자산이 소득으로 환산되니까, 차량 보유 시 예상보다 소득인정액이 높게 나올 수 있어요.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미리 체크하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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