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입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식 배당금 분리과세 입법...그 효과는? 최근 정치권과 금융시장에서 ‘배당금 분리과세’ 제도가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이는 기업의 배당성향을 높이고 투자자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변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함께 주식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사의 배당소득에 대해 기존 종합과세 대신 구간별 세율로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방안이 핵심입니다. 1.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이번 제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배당소득 2천만 원 이하: 기존처럼 15.4% 원천징수2천만~3억 원 이하: 22% 세율 적용3억 원 초과: 27.5% 세율 적용※ 모든 구간에 지방세 포함 이는 현재 최대 49.5%까지 부과되던 누진세 구조보다.. 이전 1 다음